(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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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서 예배 강요하면 벌금 300만원”

일부 종교계 반대 부딛혀 결국 철회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철회됐다. 개신교 보수진영의 집단적인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5일 철회됐다. 발의한 11명 중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 의원을 제외한 10명(권미혁, 김상희,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이규희, 정춘숙, 조정식, 진선미, 최인호)이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보수 개신교 측으로부터 전화와 문자 등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6일 김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해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은 신설 항목으로 비어있다. 이 항목의 구체적인 조항으로 ‘(종교행위 강제 금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추진된다.

개신교 보수진영은 한국교회의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개신교 보수진영의 대변인 격인 한국교회언론회는 같은달 21일 논평을 내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며 법안 철폐를 주장했다.

보건가족복지부의 종교별 사회복지법인현황을 보면 전체 507개 중 개신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신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등이다.

교회언론회는 “복지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해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항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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