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서류를 반려한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 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10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지 않다는 김수원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셈이다.
당시 최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이 항상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회 총대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노회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원은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장로부노회장도 아닌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최 목사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 안을 분류해 노회 본 회의에 헌의하는 것”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안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5차례 논의한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한 만큼 김수원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노회장 승계 관련 노회규칙에 대해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법원이 사실상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결정문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에 한층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