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적발 현황 (출처: 경대수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7
선박 음주운항 적발 현황 (출처: 경대수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는 선장들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해양경찰이 선박의 음주운항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 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한해 평균 약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95건이며, 이 중 어선이 323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5%를 차지했다.

선박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낚싯배 승객이 술을 마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당한 선박의 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187건, 형사처벌이 308건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사고가 매년 늘어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상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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