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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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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