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된 이후 235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롯데그룹은 항소심 선고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무죄가 선고되진 못했지만, 신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룹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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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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