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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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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