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강은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안현준, 강은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강요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앞서 문화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구속 기한 내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각 8월 6일, 9월 22일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아 6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직하는 동안 미숙하게 일을 처리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실망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으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의 나이에 심장병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지난 14개월 수감생활로는 모자라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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