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5.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5.2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전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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