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35개 보수단체 지원한 혐의
‘블랙리스트’ 대법 가며 구속취소
실형 땐 각각 61·14일 만 재구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의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열린다.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앞서 문화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구속 기한 내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각 8월 6일, 9월 22일 석방됐다.
만약 이들에 대한 징역형이 다시 선고된다면 김 전 실장은 61일, 조 전 장관은 1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친 정부 성향을 보이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대 지원금이 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동원해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직하는 동안 미숙하게 일을 처리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실망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으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의 나이에 심장병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지난 14개월 수감생활로는 모자라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