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복지택시 카셰어링’ 차량.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0.5
경기도 부천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복지택시 카셰어링’ 차량.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교통약자에게 복지택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1월 운영을 시작한다.

부천시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가족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나 장비가 없어 가족행사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가 교통약자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복지택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대상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2급 장애인이며 차량 운전자격은 이용대상자의 직계가족 중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택시 운행에 드는 주유비·통행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1일 사용료는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함병성 부천시 대중교통과장은 “복지택시 카셰어링이 교통약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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