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지난해 전라북도가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국지도 60호선)’을 진행한 하천부지. 6식(6개) 자연석이 이전되고 오른쪽 남은 자연석이 쌓여 있다. 남원시는 하천부지에 10여년간 무단 적치된 자연석이 A씨 것이라며 6식(6개) 이전비용으로 보상금 720만원을 지급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지난해 전라북도가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국지도 60호선)’을 진행한 하천부지. 6식(6개) 자연석이 이전되고 오른쪽 남은 자연석이 쌓여 있다. 남원시는 하천부지에 10여년간 무단 적치된 자연석이 A씨 것이라며 6식(6개) 이전비용으로 보상금 720만원을 지급했다. ⓒ천지일보 2018.10.5

남원시, 자연석 인정 과정 ‘허술’ 도마
“불법점용료 받던지, 보상금 환수해야”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가 하천부지에 적치된 자연석 이전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과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남원시 감사실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연석이 A씨 것이라면 10년간 불법적치한 점유비용이라도 거둬야 한다”면서 “시가 혈세를 유용하고도 문제인식을 못할뿐더러 환수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전라북도가 진행한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국지도 60호선)’에서 하천부지에 10여년간 무단 적치된 자연석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6식(6개) 이전비용으로 보상금 7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지난달 9일 ‘남원시, 자연석 수상한 보상금… 과다 보상금·허위답변 논란’ 기사 참조).

그러나 자연석이 있는 구간은 하천부지 양쪽 가장자리 3~4곳에 위치한 곳으로 공사와 대부분 무관한 구간이라는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남원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남원시, 알고도 속았나 ‘논란’

이에 대해 남원시 감사실은 이 구간이 국지도 건설공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답변이다.

자연석과 하천부지는 국가소유로, A씨에게 보상금 지급에 앞서 채취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개발허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또 모든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자연석이 개인의 것이라면 국가 땅을 점용한 변상금을 오히려 받아야 한다.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해 하천법 37조에는 그 점용료 등의 100/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그런 개발허가사항이 없었다고 지난 2018년 6월 18일에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의 것도 아닌 국가 소유 자연석을 시에 팔고 보상금 720만원과 자연석까지 챙긴 셈이다.

또한 자연석 소유자 확인절차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데 대해 ‘이장에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법적 권한이 없는 이의 말을 듣고 72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실의 답변이다. 남원시의 어설픈 행정에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자연석 처리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9일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 남은 자연석들.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자연석 처리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의 자연석들. ⓒ천지일보 2018.8.9

◆“자연석 운반비 120만원 근거 없어”

남원시가 확인을 해줬다는 한 전(前) 이장은 “자연석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주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니 이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이장은 “자연석을 옮기는 데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내가 어떻게 자연석을 그 사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 확인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돌 하나를 옮기는 데 120만원을 지급하는 감정평가액에 대해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의거해 감정평가액이 산출됐다는 남원시 감사실의 답변이다. 이에 남원시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본지 기자는 시가 자연석 6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사에 시가 제출한 자료 등 어떤 규정으로 120만원의 평가금액이 나오는지 문의했다. 그 결과 해당 감정평가사는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라”고만 답했고 나머지 한 곳 감정평가사는 “이 주소지에 관련한 평가 자료 자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점용료 받던지 보상금 환수해야‘

주천면 장안리 한 주민은 “자연석이 국가소유라는 건 유치원생들도 다 안다. 남원시가 개인에게 사기당해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알면서도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연석도 받지 못하고 10여년간 불법적치한 점용료도 받지 못하고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720만원이라는 보상을 해주고도 남원시 감사실의 아무렇지 않다는 답변서가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또 한 주민은 “언론에 보도된 지 두 달이 돼가는 데도 행정적 처벌은커녕 남원시가 개인편이 돼 자연석을 그 소유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주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지난달 우리집 돌침대 옮기는 비용이 15만원이었다.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합법한 산정이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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