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5.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5.2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며, 이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공소사실이 많아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변호인을 통해 건강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다스 소유 논란이 일단락 짓게 된다.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면서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만일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다면 횡령, 뇌물, 세금 탈루 등 주요 혐의들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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