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法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MB정부 시절 인터넷 여론대응 지시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前)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됐다.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경우는 있었지만, 경찰의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이번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구제·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댓글이나 게시물 3만 3000여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가운데 실제 온라인상에 올라간 댓글 1만 2800여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양 속이고 정부·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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