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이달부터 배달비를 받는다. 사진은 굽네치킨 로고. (출처: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 2018.10.4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이달부터 배달비를 받는다. 사진은 굽네치킨 로고. (출처: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 2018.10.4

홈페이지 1000원, 모바일쿠폰 2000원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이달부터 배달비를 받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배달비 받아온 교촌치킨에 이어 두 번째로, 향후 배달비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늘어날 전망이다.

굽네치킨은 4일 홈페이지 통해 “굽네치킨은 10월 1일부로 홈페이지 주문 시 배달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배달을 시킬 때마다 홈페이지 주문 시 1000원, 모바일쿠폰 주문 시 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한다.

굽네치킨은 “이번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교촌치킨은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