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4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음주운전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만 1708명으로, 2013년 23만 6969명에 비해 1/4 가까이 줄었지만 구속 비율은 2배 증가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증가했다.

법원 역시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가 2013년 1.2%, 5978명에서 2017년 6.8%, 1만 2121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음주측정 거부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중 27%인 95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형 선고비율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음주운전사범의 7%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음주측정거부사범은 22%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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