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6개월 체류 시 건보 의무가입’

시행령개정안 이르면 12월 시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빠르면 12월부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일명 ‘먹튀’ 진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말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유·불리를 놓고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외국인은 고액 치료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 고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채 출국하는 일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의 경우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 2265명, 2014년 18만 4805명, 2015년 20만 8184명, 2016년 24만 8479명, 2017년 27만 416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8년 6월 현재 29만 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 등으로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납부한 금액의 몇 배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다양하다. 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보험료 30만원을 납부하고 800배가 넘는 2억 5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 진료 환자 중에서 한 환자는 3000원도 안 되는 299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무려 1만 5000배가량인 4500만원이 넘는 건보혜택을 누린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외국인 먹튀진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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