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 주택과에 놓여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에 놓여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5년 이후 과태료 977건

임대 활성화 사업 영향 받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 6423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 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 8920만원, 2017년 24억 1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 9252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 1월 9031명에서 2월 9199명에 이어 3월 3만 500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천∼7천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 90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다. 어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72건, 임대공급 사전 신고 의무 위반 61건, 말소신고 위반 59건 등 순이었다.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22건이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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