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2만 4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1000여명이 육박했다. 미성년자가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서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 4000여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1000여명은 다주택자라고 3일 밝혔다.

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 3991명이었다. 이 가운데 4.9%인 1181명은 다주택자였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도 108명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거주지별로 보면 경기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 1122명(30.1%)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었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0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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