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2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2

禹, 댓글사건 항소심 뒤 ‘사법부에 불만 표시’

김영재 원장 소송 상대방 정보 확보도 지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우 전 수석의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하며 주요 재판에 관여하려 한 진술·증거 등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작성됐다.

판결 후 행정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서는 사법부가 정부에 협조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상고법원이 좌절될 경우 사법부가 더는 정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협박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지난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보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원장 소송 상대방 로펌의 수임 내역 등 자료가 넘어간 것은 당시 청와대가 해당 로펌에 압력을 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하고 어떻게 행정처와 소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