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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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12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만 1490건을 자료 공유용 파일 서버에 저장한 이후 파기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만 6953건을 암호화하지 않아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위반사항별로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은 올해 2월 21일자로 이뤄졌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66조에 따르면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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