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로 특별교육을 받는 수가 매년 2만명에 이르지만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인원이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17년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 9만 5017명이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기간을 따로 정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로 교육을 받은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1만 8542명, 2014년에 1만 7720명, 2015년에 1만 6283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후 2016년부터는 교육인원이 증가해 1만 8343명이 교육을 받았고, 2017년에는 2만 4129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처럼 특별교육을 받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보호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777명의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고, 2014년에는 740명, 2015년에는 798명, 2016년에는 1029명, 2017년에는 1158명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교육 이수율이 2017년 기준 90.42%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이수율은 95.42%로 울산(93.82%), 인천(94.07%), 충북(94.61%) 또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법상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한 별다른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입법예정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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