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사진.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8.9.10
예방접종 사진.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8.9.10

시중 4만원 백신, 1만 5000원에 구입

외부에서 불법 투약·재판매 하기도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100여명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독감백신을 공동 구매한 뒤 지인 등에게 불법 투약하거나 재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법·의료법에 위반한 불법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 A씨는 4가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 5000원에 공동 구매했다. 이 백신은 일반 병·의원에서 4만원대에 맞을 수 있다.

구매한 직원 103명 중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갖고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주사하기도 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주사를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원 직원들은 2016년에는 50~70개, 지난해에는 약 200개 가량의 백신을 불법으로 공동 구매했다.

의료원의 내부 감사에서 한 직원은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백신 불법 구매 사실을 알았지만 소량이라 묵인했다. 가족들에게 접종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백신량이 많아 불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의료원은 불법으로 공동 구매한 백신을 회수했지만 550개 중 126개는 이미 사용된 뒤였다.

의료원은 공동구매를 주도한 A씨와 외부에서 불법으로 백신을 투약한 직원 2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약품을 반납한 79명은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에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진행한 척추 수술에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참여했다는 제보자의 발언으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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