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석방 땐 경영정상화 박차

구속 유지 땐 경영 차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 5위 그룹인 롯데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속 8개월째인 신 회장은 오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되거나 석방될 수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규모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 유지로 총수 부재 상태가 1년을 넘어가게 된다면 심각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가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받게 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비리 혐의까지 묶어 선고를 하게 된다.

지난 8월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는 경영비리·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에게 요청한 것과 같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이 뇌물이 아닌 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해 무죄 석방될 경우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검찰수사 및 재판 등으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회복을 목표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앞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 이후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롯데는 집행유예를 통해서라도 8개월째 이어진 총수 공백이 더는 길어지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오는 5일 2심 선고에서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일부 유죄가 판결된다면 대법원 상고를 거쳐야 해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경영 정상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석방된다면 총수 부재로 미뤄왔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인수합병 등을 우선 검토하면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신 회장의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면, 지난 8개월간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멈춰있던 롯데그룹의 경영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신 회장의 부재로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미뤄둔 상태라고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선 총수 공백이 길어질수록 보수적인 투자사들의 투자·보증이 신중해지고, 이로 인해 롯데의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가 우려하는 부분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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