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이날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이날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간부와 군무원, 민간인 등 33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3일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7명이 기소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해군중령은 군사기밀인 해상초계기 작전운용성능을 누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같은 해 3급 군무원은 방산업체 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해군소령은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해군 대위는 사드 관련 비밀을 누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6년 육군 중사는 군사비밀을 인터넷에 게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육군 대위는 군사비밀을 촬영 후 메신저를 이용해 외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장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범죄로 엄격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면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기밀 불법거래와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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