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금융당국, 수도권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 적용 안해

‘기존주택 보유’ 예외사유 해소되면 1년내 주택 처분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것으로서, 시행 초기 문의가 집중된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수도권에 신규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자녀 교육 또는 근무를 위한 추가 주택 마련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녀를 장애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허용되는 경우는 극소수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보유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수도권의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후 즉,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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