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독립기념관에 위치한 ‘태극기 동산’에 있는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독립기념관에 위치한 ‘태극기 동산’에 있는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제4350주년 개천절인 3일 서울 등 전국 거리에서 타종 행사와 행진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는 태극기가 게양된다. 공동·단독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국기를 게양하는 이날 올바른 국기 게양 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선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있고,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이나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도 국기를 게양한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이며, 내리는 시간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이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법은 경축일의 경우 끝까지 올려서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의 측면 길이만큼 내려서 달도록 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또한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국기 게양법. (출처: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18.10.2
국기 게양법. (출처: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18.10.2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에서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에 달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됐으며, 이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의미한다.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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