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실효성엔 검찰도 회의적
檢, 추가 재판거래 단서 포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前)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서 압수한 USB를 분석해 문건의 내용과 저장·삭제된 시기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파일 삭제 흔적을 확인하고 USB 2개를 압수했다. 삭제된 문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폴더 이름 등으로 볼 때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되지만 지워진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한 차한성(64)·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도 USB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일부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전직 대법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0일 넘게 지나 압수수색이 이뤄진 탓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수사착수 이후 상당기간 지나 압수수색한 만큼 기대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PC 및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전 대법관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접촉해서 재판 기밀 자료를 전달하거나 혹은 일선 재판부와 접촉해 재판 방향을 전달하는 식으로 개입한 단서들이 판사들의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