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렴 문건작성 지시 혐의 조 전 기무사령관
전역후 해외출국 중… “국내거주지에 통지서 발송“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에게 여권반납 통지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권 반납 요청서를 본인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 대변인은 “관련부처 요청을 받아서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는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예전의 예를 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은 해외 체류 중이다. 만약 그가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차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제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국제경찰) 수배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