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상태 집중단속. 청결상태 불량 10만원 이상 벌금 등 부과. (제공: SL공사) ⓒ천지일보 2018.10.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상태 집중단속. 청결상태 불량 10만원 이상 벌금 등 부과. (제공: SL공사) ⓒ천지일보 2018.10.2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상태 집중단속에 나선다.

SL공사는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차량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세차 권유 등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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