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에 입국해 불법 체류 논란이 일었던 400여명의 예멘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종 제주 난민심사는 10월 중순경에 마무리돼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도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은 총 480명으로 현재 480명 중 464명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 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가족이 있는 23명은 지난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는 받지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용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제주도 밖으로 이탈해 잠적할 우려와 관련해 현재 시스템에서 소재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도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며 “현재 각 예멘인 가족들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들과 묶어놨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법 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난민이 아닌 데도 경제적 이유나 국내 체류 목적 등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안보 위협 및 중대범죄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예외로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난민심사관 확대와 함께 국가정황수집 분석 전담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난민심판원 추진을 위해 대법원과 협의 중이다. 난민심판원을 도입할 경우 1심 법원 역할을 사실상 난민심판원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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