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달 초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요청 계획”

“올 수출액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돌파 전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조치와 관련해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FTA 개정에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직접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2조 면제는 개정된 한미 FTA에 명시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또 “내일 국회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달 초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신 보도대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쿼터(할당)를 수용했을 경우에 대해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할지, 완전 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NAFTA와 한미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각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르다”며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뉴욕에서 한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대화에서 자동차 쿼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쿼터에 대해 언급은 안 했다”며 “대통령은 국가 면제를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의 백인사회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래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올해 10월은 두 자릿수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11~12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매달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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