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의장단이 1일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8.10.1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단이 1일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18.10.1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했다.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도의회가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했다.

충남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한다. 또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시·군은 감사원, 정부합동, 충남도 종합, 시·군 자체, 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사안에 대한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어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애 의장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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