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현 6인체제 사건 심리 불가능

임기연장 개정안 국회 계류중

“지명방식 재고해야” 주장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심리 가능 정족수인 7명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면서 업무 파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엔 헌재소장 공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업무를 본격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는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숫자가 6명에 불과해 헌재에 쌓여있는 사건들에 대한 심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규칙 제·개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재판관회의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산적한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재판관 대거 교체 등을 이유로 심판선고 진행을 미뤄둔 상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前)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빠르게 신임 재판관들을 인준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인준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전체 9명 중 5자리가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후 지난달 20일 유 소장의 임명동의안이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같은 달 21일 강행하면서 간신히 6인체제가 됐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두 재판관은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이 대통령·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등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재판관으로 임명된 첫 사례가 됐다.

헌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상황으로 법률에 명시된 절차도 못 지키게 되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면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 상황처럼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정해진 임기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원기(국립인천대 교수) 대학법학교수회 회장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하는 현 방식은 언뜻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구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쟁이 일고 국론이 분열됐을 땐 오히려 (지금의 사태처럼)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특히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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