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 발표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예정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이송체계 마련으로 전 국민 보장 강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 중앙센터로 강화시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줄일 수 있었던 사망률은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58.8명)은 서울(44.6명)에 비해 사망률이 31% 높고, 경북 영양군(107.8명)은 서울 강남구(29.6명)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대 중증응급환자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시간은 전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별 의료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나눠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하고,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도 없는 취약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시설뿐 아니라 인력도 충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지난 1996년에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부활시킨다.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 전액과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근무를 해야 한다.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니라도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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