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

대법원장 퇴임하며 제작

행정처 문건 저장 가능성

자택 서재 보관 중 압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70) 전(前)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해당 USB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지 주목 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지난해 퇴직 당시 갖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만든 문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22일 퇴임하며 법원행정처에 백업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USB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각종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라도 확인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계속 기각했다.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데이터를 손상시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등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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