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 창건주 승계’ 조건부 합의
소송·고소고발 오는 8일까지 취하
불광미디어 8년 운영 후 양도 공증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광사 전 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그간 발생한 일체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불광사 창건주 권리를 광덕문도회에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 지홍스님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스님과, 불광사 법주 지오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회의에서 지홍스님과 불광법회 신도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한 관계자들은 오는 8일까지 소취하 절차를 이행한 뒤, 이사장 태원스님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8일 전이라도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면 즉시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와 논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된다.

아울러 합의 당사자를 비롯해 문도회와 신도 등은 합의문 작성일까지 논의된 모든 사실과 관련해 민·형사, 행정 소송 및 진정 등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 불광사 종무원과 산하 기관 종사자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지홍스님은 창건주 승계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반야원,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등 산하 단체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문도회 대표 지정스님 등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불광사 산하 기관 중 2016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불광미디어(월간불광, 한강수출판, 불광미디어)는 지홍스님이 8년간 운영한 뒤 불광사 측에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두고 각종 공방과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논란을 빚은 불광사 사태는 3자가 ‘조건부 창건주 권한 승계’에 합의하면서 일부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홍스님의 유치원 부정 수급 및 중흥사 관련 횡령 의혹 등은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신도들이 이번 합의문에 따라 고발을 취하해도 검·경의 관련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홍스님은 종무원과 부적절한 메시지 의혹뿐 아니라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6월 4일 서울 불광사 회주(모임을 이끌어 가는 승려)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창건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불광사·불광법회 신도들은 지홍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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