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최저임금보다 1798원↑

4년 만에 1만원 시대

올해 대비 10.2% 상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들어섰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급이 1만 148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늘어나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게 됐다.

생활임금 1만 148원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 932원이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가 103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제공받도록 한 제도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교육·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늘어했고, 늘어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 향상(63.6%)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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