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 (출처: 뉴시스)

대학병원 평균 66만원→18만원

신생아 장애 예방 선별검사 건보 적용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뇌·뇌혈관 MRI 검사 본인 부담 비용이 10월부터 지금의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의 1/4분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학병원에서의 검사 비용은 평균 66만원(53만∼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36만∼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32만∼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신생아실. (출처: 연합뉴스)
신생아실. (출처: 연합뉴스)

이와 함게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비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총 15만∼20만원 들던 비용이 보험이 적용되면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 5000원)는 국가지원을 받아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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