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9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 낮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초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일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채택 시한이었던 27일에는 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면서 “기한은 10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29·30일이 주말이므로 사실상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1일 하루뿐이다.

하지만 야당이 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럴 경우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현역의원 7명 가운데 최초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사례가 된다. 과거 현역 의원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있었다.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임명되기도 했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 후보자 임명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결국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급반등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의 대치 상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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