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억류된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 (출처: 연합뉴스)
부산항에 억류된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29일(현지시간)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부산항에서 출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제운송노동자연맹’ 관계자가 밝혔다.

국제운송노동자연맹 관계자는 “전날 저녁 한국 당국이 조사를 위해 선박을 일정 기간 억류한다는 한국어로 된 통지서를 선사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억류 원인에 대해서 그는 “(대북)제재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스 통신은 해운사 구드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데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억류 원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세바스토폴’을 제재 목록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 세바스토폴호 억류가 한국 당국의 독자적 조치인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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