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 마쳐

“의혹 밝히고 매듭짓는 게 당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장장 9시간에 걸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날인 28일 오후 6시께부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2시 50분께까지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다소 지친 표정으로 나온 원 지사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정리가 될 수 있다”며 “고발 건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매듭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들께서는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전날 조사에 앞서서도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 중 뇌물수수 의혹은 6.13지방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이 고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18일 문 후보 측은 당시 한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해명 내용이 거짓이라며 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발언 건이다.

사전선거운동혐의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건이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게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다수를 포함, 현재까지 30여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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