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공무원노조) ⓒ천지일보 2018.9.28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공무원노조) ⓒ천지일보 2018.9.28

“행정사무감사 철회할 때까지 총력 대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동일사안에 대해 과중한 중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시군의회 171명의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내 공무원단체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전국단위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가 각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례 개정 후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충남시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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