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 이행 개선 촉구하는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8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 이행 개선 촉구하는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8

“불합리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 제외”

‘7개 직군 이미 전환제외 결정’ 비판

‘고령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성 주장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교육당국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 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제외 직종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며, 전환 직종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교육부·교육청에 대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 심의 결과 심의대상인원 8만 5599명 중 전환대상인원은 9487명으로 전환율 추정치는 11%에 그쳤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간제법의 부족함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교육청에서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교육청이 가이드라인상 직접고용 전환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기숙사 폐지, 무인시스템 도입 등 불합리한 사유로 심의대상인원 대다수를 전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석자가 ‘말로만 정규직 전환 여전히 열악한 처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8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석자가 ‘말로만 정규직 전환 여전히 열악한 처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8

 

전국시도교육청별 노사전문가협의회 조사 결과 명백히 전환제외가 결정된 625명 중 절반 가까이는 ‘수익자 부담’이 제외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사유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외대상이 아님을 각 교육청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학교 기숙사 사감은 “저는 정규직 전환 조건에 부합해 전환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제외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사실과는 다르며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대상자를 정할 때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의 의도대로 결정했다”며 “기숙사 사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유치원시기기간제교사 등 7개 직군은 교육부단위에서 이미 전환제외가 결정된 상황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권정임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은 “8년 6개월 이상 공교육에 헌신했지만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돼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 과장은 “그동안 동료들은 교육부·교육청이 원하는 기준을 만족 시켰음에도 주관적 잣대에 의해 단숨에 해고되기도 했다”며 “재계약 확보를 위해 임신 8개월의 부른 배를 숨기는 강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학교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률은 95% 수준이지만 전환자의 상당수는 ‘정년 초과’를 이유로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매년 단위 촉탁직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 본부는 “24시간 맞교대, 1인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연속교대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근무 희망자가 대부분 고령노동자였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정했다”며 “상당수의 정년초과자가 발생했고 이는 사실상 시한부 해고통보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그는 “정규직 전환심의에 대해 노사가 머리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교육부·교육청 등 관계 부처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천지일보 2018.9.28
[천지일보=김수희 인턴기자]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기관 정규직 전환실태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그는 “정규직 전환심의에 대해 노사가 머리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교육부·교육청 등 관계 부처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천지일보 2018.9.28

오한성 서울지부 당직분과장은 “저는 오히려 직고용으로 전환돼서 분통이 터진다”며 “직고용으로 가는 본질은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월급을 깎았다”며 “앞으로 이 자리는 없애야 겠다는 취지로 직접고용이 된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5~7년 전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며 “이제 학교에는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도 해달라는 노동자들과 그것을 심사하는 교육부·교육청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규직 전환 심의에 대해 노사가 동등하게 모여 ‘안 돼요’가 아닌 ‘돼요’를 만들고자 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교육부·교육청 등이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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