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8.9.28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8.9.28

[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당초 계획인 내년 7월보다 늦춰져 김포시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개통한 인천 2호선(2016)·우이신설선(2017)·신분당선(2016. 무인운전) 등에서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기간보다 1/2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무인 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지침이 적용될 경우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으로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내년 7월 말에서 최소한 4~5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중 해당 기관의 회의를 거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의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국토부의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김포시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시행지침 개정이 수립되던 지난 3월 충분한 사전검증과 시행지침의 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 사항을 사전 분석해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건설과 시운전 준비 과정에서 타 철도의 문제점 보완 및 올해 3월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참고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개정 지침에 맞게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기에 이번 개정지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시 선출직 공직자들,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올해 10월 노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운전은 전 구간에 대해 시행 중에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전 구간 차량연계 동작 시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참관)으로 사전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총 공정률은 9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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