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딸·아들)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이혼 사유 중 하나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민법 제840조). 대법원은 ‘배우자를 구타, 폭행해 상처를 입힌 행위는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5.27.선고 86므 14판결).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폭력행위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한사코 마다하는 경우도 있다.

YK법률사무소 김진미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으므로, 가정폭력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해 재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식에게까지 폭력행위가 이어지는 경우, 학대나 모욕을 당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들은 크게 위축돼 혹여 더 큰 피해를 입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 20년 내내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온 50대 주부는 20년을 고민한 후에야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끝낼 수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이혼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피해자는 재판상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접근금지, 피해자구조명령신청, 가정보호사건에서의 임시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로 가정폭력 배우자와 조속히 분리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속적인 피해를 끊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고로 경찰신고사실은 소송에서는 파탄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재판상이혼을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적극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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