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DB

피부양자 기준·범위 강화 영향

건보료 형평성논란 해소 전망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피부양자는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16년 처음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지난 2005년 1748만 7000명에서 2007년 1825만명으로 늘었다. 이후 2009년 1926만 7000명, 2011년 1986만명, 2012년 2011만 5000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 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033만 7000명으로 감소했고 이어 2017년에도 2006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1.3%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는 1683만명(33%)으로,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4만명(27.6%)보다 많았다.

피부양자가 많은 이유는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피부양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단계)이 넘을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됐다.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개편됐다.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남은 개편이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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