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 (건, 억원) (출처: 김상훈 의원실) ⓒ천지일보 2018.9.28
2013~2017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실적 (건, 억원) (출처: 김상훈 의원실) ⓒ천지일보 2018.9.2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편법 등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한해 200여억원을 넘어섰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가 101건이었고 204억원(건당 2억원)의 탈루가 있었다.

이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한 이래 최대 규모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들어 101건에 이르렀다.

추징액도 2013년 123억원에서 2017년 204억원으로 65% 이상 늘어났다.

지난 5년간 356건의 거래에서 805억원의 탈세가 시도된 것으로, 1건당 평균 2억 3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지역은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5년간 304명 적발, 694억 추징)과 수도권(44건, 91억원)에 집중됐다.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세금 편법증여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 부문에까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10억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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