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안전벨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법은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칙금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였다. 반면 외국은 호주 앞좌석 97%·뒷좌석 96%, 독일 앞좌석 98.6%·뒷좌석 99% 등 상당수 국가가 80∼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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