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나누어진 국가권력 입법·행정·사법을 일반적으로 3권이라고 말한다. 현대국가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국민주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하지 않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대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 소위 정당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사보다는 정당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민의 대표는 임기제 적용을 받으며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그들의 역량을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주어진 임기 동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들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수시로 전달할 방법이 필요하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는 그들의 독자이며 시청자인 국민에게 각종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을 형성해 국민의 의사를 국가권력에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언론매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즉 언론매체는 국가권력의 활동이나 형성된 국민의 의사를 보도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권력에 못지않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국가권력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각종의 정보를 알리고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해야 한다. 물론 언론의 보도가 사실에 입각한 보도인지 여부는 언론기관의 책무이지만, 그 최종적 판단은 시청자이면서 독자인 국민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언론기관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다.

보도의 자유는 신문·잡지·방송뿐만 아니라, 오늘날 통신을 통한 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매체,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포괄한다. 보도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뉴스 등을 보도할 자유를 말한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발행의 자유와 함께 배포의 자유도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 물론 보도의 자유에는 진실한 내용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수반된다.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언론기관이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3항이 언론기관시설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기관의 조직과 형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물론 언론기관의 시설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언론기관의 설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문·방송·통신에 있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보도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법이 언론기관의 겸영(兼營)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언론기업에 의한 국민의사의 왜곡을 차단하고 공정한 보도를 보호함으로써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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