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출처: 교황청 홈페이지)
프란치스코 교황. (출처: 교황청 홈페이지)

교황청-중국 주교임명권 잠정 합의
8명 주교 인정… 대만과 단교 없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황청과 중국이 주교 임명권 문제에 잠정 합의하면서 양국의 외교 관계 정상화가 앞당겨진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하교회 신도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발트 3국을 방문한 교황은 이날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합의한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교황은 중국의 성직자 최종 서임권이 결국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대화 과정에서 양측이 조금씩 잃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하교회가)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합의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른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천주교애국회와 교황청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으며 당국의 탄압을 이겨온 지하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황은 중국 가톨릭교도 양측으로부터 결정에 따르겠다는 ‘순교와도 같은 신념’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합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수년간 숨어 살며 고통을 받은 기독교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천주교애국회에 합류하지 않고 처벌을 받아 온 중국 내 천주교도와 교황청과 중국의 합의에 반대한 홍콩 대주교 출신 조지프 쩐 추기경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황은 “최종 임명권은 교황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황청이 서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과거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왕은 350년간 성직자를 지명했고 교황이 이를 허가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도 마찬가지였다”며 국가가 고위 성직자 후보를 지명하고 교황이 인정하는 것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1951년 교황청이 대만 정부를 인정하자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직접 중국 내 주교를 임명해 왔다. 주교 임명권은 교황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교황청과 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지난 수십 년간 갈등을 겪어왔다.

양국은 지난 22일 주교 임명권 문제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70년 가까이 이어온 갈등을 해소했다. 합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지명한 주교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총 7명을 교황청이 인정하는 것과 생전 교황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다 지난해 사망한 8번째 주교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황청은 주교 임명권 합의 이후에도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한 나라는 교황청을 포함해 17개국이다. 지난 22일 대만 외교부는 이번 합의로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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